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법적 권리 강화, 민원응대 중 폭언 폭행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심리적 법적 지원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은평구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개정된 민원처리법을 홍보해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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