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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11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작성 : 2024년 11월 13일(수) 11:4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1. 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 ∼ 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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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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