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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할로윈데이 및 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 10.23.~11.30. 시내 번화가 및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작성 : 2024년 10월 22일(화) 11:2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내일(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8)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음주, 흡연, 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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