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국세청,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작성 : 2024년 10월 07일(월) 11:0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기 바란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〇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  (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한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기 바란다.
□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  11.4.까지 지급
 〇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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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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