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화재 발생일 당시에는 전기 및 수도 등의 복구가 2~3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개 동의 단전과 1,581세대 단수 등 복구가 상당 시간 지연되고, 화재로 인한 세대 내 분진과 누수 등 피해복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연일 30도 이상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임시대피소 8개소와 하나은행연수원, 한국은행연수원 등 숙박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모든 피해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피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주민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협의를 거쳐 숙박비, 급식비 지급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화재 피해 지원금’은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향후 화재의 원인과 책임 주체가 밝혀지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재난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며, 긴급구호가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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