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자본금 3억 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이 후 시행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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