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의한 유증기 발생 증가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우려가 크고, 특히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주유소 내 금연·화기 취급 여부 확인 등이다.
아울러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는 관계인 의무사항 안내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은 위험물시설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