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중점적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여부, ▲휴식시간 제공 여부(1시간 주기로 10~15분 휴식), ▲그늘 및 휴식 공간 제공 여부,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현장 작업 중단 여부, ▲작업 시작 전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들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 인명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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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폭염이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 등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건축공사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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