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6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동안의 보유기간이 일할계산으로 과세되며,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142211)도입으로 보이는 ARS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보다 쉽게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오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