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부패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부패방지 법령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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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조직 내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이나 관행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소통과 교육을 통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이번 청렴 교육이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구는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갑질예방교육’과 함께 ‘청렴캠페인’,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 ‘소통간담회’, ‘청렴한 아침방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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