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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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