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짝수 연도는 숙박·목욕·세탁업소를,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가항목은 준수사항·시설환경·서비스품질 등 업종별 30~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에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녹색등급은 ‘최우수업소’, 80점이상 90점 미만의 황색등급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의 백색등급은 ‘일반관리대상업소’로 구분된다.
위생서비스평가결과 최우수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The Best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표지판 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일반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등을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