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교육전문직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내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 41명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2년 임기로 2026년 3월까지 활동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장 선출,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보고 등을 진행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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