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 기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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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서구와 특허청, 인천시의 공동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의 분야별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이 전문 상담과 컨설팅(IP바로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하며, 중국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보호(한-중 IP(지식재산권)솔루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130만원 범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700만원 범위 한-중 IP솔루션 지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40~700만원 범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45~1,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032-560-4442) 또는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9, 2880, 288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인천지식재산센터 이메일(ripc@incham.net)로 신청 가능하며, ‘IP바로지원 서비스’는 1차 접수가 마감되어 2차 접수모집 공고 시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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