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의는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를 위한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하지 않은 자유토의였습니다.
총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보통합 2년 유예’와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일 뿐 어떤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논의의 초점은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실행할 인력・재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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