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 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 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 이차 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 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 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 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 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 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 보트 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라고 밝혔다.
「전기추진 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고시 제정·시행(’24.3.8.)
-주요내용-
「전기추진동력 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전기 추진 설비, 배터리실, 배선 설비, 배터리 시스템, 동력 전달 장치 및 추진 축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8조)
전기 추진 설비가 운용되는 동안 배터리의 충·방전, 전압·전류의 상태 등을 관리하여 이상 발생 시 비상 차단 등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1조)
배터리실 및 기관 구역의 소방 설비, 소화기 비치 종류 및 수량, 충전 설비, 재검토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제15조)
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