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안건으로는
1.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법 개정 관련 총괄 기획, 조정, 심의,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만 제출할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
- 교육감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요구한다.
2.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교육청별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 및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 등이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202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로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 시급
-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 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예방 대책 마련 요구한다.
3.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구
「중대재해처벌법」,「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 및 개교 지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공사지연, 담당공무원 업무과중 등)
-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위해서 중앙투자 심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심사제도 개편이 필요. 다만, 심사규칙 완화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및 지역여론에 의한 무분별한 학교신설 방지를 위해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 결정기준)에 의한 계획 수립 등 추가 대책 필요하다.
4.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2021. 9. 24.시행)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등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초등교사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고
또한, 교육부의‘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 감축 및 임용금지가 예상되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 및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해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배치를 위한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요구한다.
5.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 중이나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 관련,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객관적 평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전면적 제도 개선 요구한다.
「기타협의」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
「교육의제 토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토의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안건 의결 사항은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하고 총회 당일 배포(‘23.1.18(수) 18:00이후)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속보가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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