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5월18일 ‘장애인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과 제정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비율은 4.0%,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28.3%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 장애인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와 기관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니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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