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모빌사, 정부사업 특혜 받은 직후 한덕수에 월세 1억 4천만원 추가 선입금
- 김회재 의원실 1994년~1999년 한덕수 후보자 재산신고내역 분석
- 모빌사, 정부사업 특혜 받은 직후인 1997년 한덕수에 월세 1억4천 선입금
-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특혜 의혹 공기업들 관리하는 통상산업부 차관, 모빌 자회사의 133억원 수의계약 특혜 시기와도 겹쳐
- ‘탈세’, ‘허위신고’ 의혹도 불거져. 1995년 배우자가 월세 받아 재산 1억 5천만원↑
- 5년간 한덕수 재산 1억원 증가하는 동안 배우자는 3억원 증가
- 누진율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 없는 주부가 신고하면 자연적으로 세금↓
- 편법증여 활용한 전형적인 탈세 방식
작성 : 2022년 04월 29일(금) 08:48 가+가-

사진=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모빌사의 ‘정부사업 특혜 의혹’ 시기 직후, 한덕수 후보자가 모빌사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로부터 1억 4천 4백만원의 추가 월세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모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덕수 후보자는 1995년 9월부터 4년 동안 미국계 에너지 기업 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본인 소유 집을 임대해주고 수 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이던 96년 3월, 모빌의 다른 자회사 모빌EHS사는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와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 관련 1차 용역을 체결했다.

이로부터 1년 2개월 뒤 한 후보자가 차관 시절 가스공사와 모빌 측은 당시 한화로 133억 원 정도의 시행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계약을 놓고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일었었다.

1998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가스공사가 모빌EHS에 용역을 주기 위해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결과까지 조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1996년 계획용역 입찰참가 이뤄진 4개 회사 중 모빌EHS사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배점기준에 용역수행업체가 석유가스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돼 모빌 EHS사에 지나치게 유리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항목 덕분에 모빌사는 용역을 단독 수주하게 된다.

1997년 한국가스공사가 133억원에 달하는 시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모빌EHS에 주게 되면서 특혜 의혹은 더 커졌다.

이외에도 모빌사는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에 매장된 LNG 가스의 양은 돈으로 계산하면 60억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조 6천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1998-3호(1997년말 재산 기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기업들이 모빌사에 정부 사업을 맡긴 직후인 1997년 한 후보자는 모빌오일코리아로부터 1억 4천 4백만원의 추가 월세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한덕수 후보자는 통상산업부 실장(1996년)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공기업들은 모두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김회재 의원은 “이해충돌로 얼룩진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고액 월세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후보자 측은 소득신고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국 기업들에 집을 빌려주고 받은 6억 2천만원의 고액 임대료에 대한 ‘탈세’, ‘허위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김회재 의원실이 한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4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3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 후보자의 재산 증가액은 약 1억 원이다. 주부인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공직자인 한 후보자보다 3배 많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1996-3호(1995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1995년 한 후보자 배우자의 신한은행 예금이 전년대비 1억 5천 133만원 증가했다. 당시 한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과 임대료 선수금 예치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외국 기업들의 고액 임대료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편법증여를 활용한 전형적인 탈세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세는 누진율을 적용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이 없는 주부인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한 후보자가 신고하는 ‘총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이다.

예를들어 당시 한 후보자의 추정 연봉은 약 2천만원(20호봉 1급 실장)인데, 여기에 1억 5천만원의 임대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면 5천 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가 임대소득 1억 5천만원을 신고하면 세액은 4천 7백만원으로, 한 후보자가 신고하는 것보다 8백만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995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3만원으로, 평균임금 9개월치를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1995년 모빌사(오일코리아)는 1억 7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한 후보자의 주택에 설정했다. 월세 선입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 측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3년치 월세 3억원을 선입금으로 받았다고 한 바도 있어 1995년 월세 선입금 가액은 최소 1억 7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1995년의 월세 선입금으로 1억 2천 6백만원만 신고했다. 약 4천만원 가량의 월세가 비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무엇이 두려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세청에서 이미 소득세 신고내역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후보자가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해주지 않아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자신했던 것처럼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다면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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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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