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처장단은‘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L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을 보면 당시 외대 처장단은 ‘L교수가 노조원들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피고인 노조원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하여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성희롱을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소 존경받고 주변의 신망을 받는 교수가‘어이없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에 대한 김인철 후보자의 인식과 가치관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이 사건 발언이 노사가 서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 L교수의 발언 태도 및 표정’등을 종합해 인권위의 권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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