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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국 시도한 해병, 무단출국 한 달 만에 귀국 뒤 체포
작성 : 2022년 04월 25일(월) 15:28 가+가-

사진=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정부군과 의용군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휴가중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20)씨가 한 달여 만에 귀국해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21일 해외로 군무이탈(탈영)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이날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A씨가 탈영 원인의 하나로 내무부조리를 지목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나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파견대를 폴란드에 보냈으며 A씨가 지인들의 설득 끝에 자수함에 따라 함께 귀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부사관을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에게 욕설을 듣는 등 부대생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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