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정황근 후보자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일원의 4개 필지, 5,249㎡의 농지를 만 5세였던 1965년 1월 27일에 매매로 취득해, 1970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 권리관계 변동 없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필지 총 5,249㎡ 규모의 해당 농지는 2021년 기준 공시지가로 2억2,60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하면 6년간 만에 공시지가가 4,066만원 상승했다.
게다가 정황근 후보자는 1976년에 본가인 천안시 성환읍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대전고등학교로 진학한 데 이어 1979년에는 서울대 농학과에 입학했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인 1986년에 경기도 안양시로 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소유 농지가 소재한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만 거주해 왔다.
결국 경기도 안양시로 주소를 옮긴 시점부터 따져도 무려 36년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부재지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국장을 포함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만 32년을 근무하며 농지 관련 제도를 잘 아는 후보자가 취득한 농지를 직접 영농에 참여하지 않고 수십년 간 보유해 왔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투기세력에 맞서 농지를 보존하고 자경농지 확대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수십년 동안 부재지주 신분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 관료로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부재지주로 지내 온 인물을 윤석열 당선인이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반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황근 후보자의 농지 취득 시점이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당시의 경과조치(부칙 제5조)에 의해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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