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법 과잉처벌은 방지하도록 하는 등 처분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중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고 때마다 관계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은 출항하면 육지와 단절되는 만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선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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