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CCTV 운영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25개 학교는 학생 교육 활동 및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개방시설은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등으로 평일 방과 후와 주말 시간대로 하되, 세부시간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간 공유와 상생으로 도출된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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