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들 지자체에 △최근10년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한 사례 △ 그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중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분양을 직접하거나 신탁사에서 분양만 대행한 사례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공식답변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는 없음"이라고 밝혔고, 인천광역시 역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경우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시행자 ESI&D)을 연번 1번의 유일한 사례로 들어 답변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월말 양평군 공식문서 상의 '토지보상 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체 2만2천 199 제곱미터 토지 가운데 99.8%가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윤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하여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 소유 토지 외의 0.2%의 토지는 도로 등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국유지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셀프 도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강득구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강득구 의원이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 사례가 없다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 외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공식답변을 취합·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인 소유 토지를, 그것도 농지와 임야를 지목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평범한 국민의 꿈도 꾸지 못할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를 세워올리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윤석열 후보자는 답변해야 한다"며 "윤석열 캠프가 취하겠다는 법적 조치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 저 역시 당당히 조사에 임해 양평 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에 대한 특혜행정이 벌어질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역임한 윤 후보자의 처가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당국은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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