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 등을 상정한다.
본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법안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 영향을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제주 4·3사건 특별법' 등도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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