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사시간대를 확대했다.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실시해 무보험 운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동법 제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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