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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아살해죄 폐지…보통 살해죄와 동일 처벌”
작성 : 2021년 11월 19일(금) 13:58 가+가-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아살해죄·유기죄를 폐지하고 보통 살해죄·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해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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