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의원은 오전 9시45분쯤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사주엔 실체가 없다”며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하거나 서로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발장 제보자와 경위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성은 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조씨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씨에게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겠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고발장 등을 손준성 검사에게 받았는지, 김 의원과 검찰 측이 고발장 작성이나 자료 수집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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