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의하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및 수도권은 집합금지 시설 일부에 대해 조정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 집합금지 되었던 노래연습장 등에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비롯한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정부시는 특히 작년 11월 노래연습장 도우미 등의 불법운영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번 제한적 운영 시에도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더불어 불법운영에 대한 경찰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집단발생을 방지하지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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