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 주력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및 해당기간 내에 실직으로 지급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업하지 못했던 대상자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해당 가구로 한정했다.
호원권역은 온라인 및 현장(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총 502건을 접수 받았으며, 신청 접수 가구의 76%인 302건이 조건에 부합하여, 1인가구 40만 원에서 4인가구이상 1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이 절실한 가구이나 상기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8가구를, 의정부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위기상황을 인정받음으로써, 사각지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고 비싼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수급 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관할 권역동에서는 신청자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등을 기반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가족관계 해체 및 재산처분 곤란 사유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으로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원권역은 작년 한해에만 4천500여 건이 넘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ㆍ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조사,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개별 복지사업 관련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증가ㆍ감소ㆍ중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급여자격이 중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김희정 호원권역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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