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천9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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