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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기념사업서 '전두환' 제외 근거 마련 추진
김영진 도의원, 금고 이상 형 확정자‘전직대통령’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 준비
작성 : 2020년 07월 17일(금) 13:34 가+가-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영진(창원3·민) 도의원이 전 씨를 경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 12월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나, 조례상 ‘전직대통령’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제외 대상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대통령의 정의에서 제외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청남대’의 전두환 동상 철거 위해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이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없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7월 5분 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9월 상정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순태기자 기사 더보기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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