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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위원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제6차 회의 개최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6월 30일 활동 종료
작성 : 2020년 06월 19일(금) 08:25 가+가-

사진=경기도의회 노동인권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활동 종료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삼, 안산7)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본 특위는 도내 소외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2월 12일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와 함께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는 노동 분야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관련 조례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3건의 노동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었다.

김현삼 위원장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주신 김장일, 지석환 부위원장과 강태형, 권정선, 김미리, 김미숙, 남종섭, 손희정, 유근식, 장대석, 정윤경, 최승원, 황대호, 김지나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이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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