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소득손실지원금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쉴 수없는 현실을 감안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지난달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다.
해당되는 여주시민은 12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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