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조기 폐차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 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출고한 차량에 한해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과 함께 조기 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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