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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 운영자제 권고
방역 수칙 미준수하는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 대상 벌금 등 부과
작성 : 2020년 06월 05일(금) 09:59 가+가-

사진 = 부천시 고위험시설+핵심+방역수칙 안내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2일 18시 기준으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조치사항 및 이행사항을 안내하였으며, 5월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관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또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달라”고 권고했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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