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관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또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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