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져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의 합의에 이르렀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경기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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