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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작성 : 2020년 05월 06일(수) 15:59 가+가-

사진 = 경기도청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까지며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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