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경찰서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물품의 적극구매.식당 이용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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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식에는 경찰관계자 및 금천경찰서장 최성영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안경준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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