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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
대형업소, 유흥․사행성 제외 연매출 10억 원 이하 IC카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서 사용 가능
작성 : 2020년 04월 16일(목) 06:25 가+가-

사진 = 카드형 지역화폐 상위 업종별 결제현황(20. 1~3월말 누계)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 16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나서 270여개 세부업종에 50여만 개가 넘는 매장서 사용가능하며 또한 학원, 병원, 주유소부터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정비, 부동산중개 등 사용처 무궁무진하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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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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