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당분간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될 때 다시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임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대에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처럼 정상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다음 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은 종료됐지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남아 있어 조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학 측에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소위 ‘폴리페서의 부작용, 교수의 양심’ 등을 지적 비판하고 있고 서울대 내에서도 따가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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