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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년만의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 추진에 만전
지적재조사의 새이름 “바른땅”(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
작성 : 2015년 05월 26일(화) 13:02 가+가-
100년간 종이지적을 사용해 오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는 물론 심하게 훼손돼 실제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웃간의 경계 분쟁의 주원인이 돼 시민들은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산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사항인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경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 지적재조사의 새이름“바른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의 새이름 “바른땅”이란? 하늘, 땅, 사람이 조화로운 상태로 역동적,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지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토지활용가치 증대와 이웃 간 분쟁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른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사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년전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부터 비롯됐다.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훼손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어 정확도가 매우 저하된 상태다.

또한, GPS나 위성사진 등 첨단 측량기술이 실용화 된 오늘날 낙후 된 종이지적의 계속 사용으로 인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상당수* 존재하여 주민불편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연간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원, 경계측량 비용 연간 약 900억원

인천시에서 실제 경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는 전체 64만필지 중 15%인 66천 필지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바른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체 63만필지 중 85%인 576천필지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

“바른땅”사업은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주민동의와 경계측량 등 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바른땅”사업의 시작인 동시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업지구 지정
“바른땅”사업지구의 지정은 군․구청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市)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시장)의 심의를 받아 지정된다.

주민동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하고 정당성 확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별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필요한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 구현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른땅”사업은 토지경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 하는지?
“바른땅”사업은 토지경계 문제로 귀착되며, 특히 사업지구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토지의 현실 용익(사용과 수익)관계를 존중해 인근 경계 토지소유자와 사적자치(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설정의 기준에 의거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토지경계 설정 기준은 상호간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인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준수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재조사 결과로 경계가 변동돼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계가 침탈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경계설정에서 최우선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시“바른땅”사업추진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추진한 “바른땅”사업은 국비 16억원을 확보해 21개 사업지구를 지정(7,441필지, 2,995명, 11,579천㎡)했다. 3개 지구는 2014년 하반기 세계좌표계 기반으로 지적공부를 정리(1,499필지, 533명, 2,491천㎡)했고, 11개 지구는 현재 경계조정(3,602필지, 1,484명, 4,942천㎡) 측량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지구지정 된 7개 사업지구(2,340필지, 978명, 4,145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땅”사업이 완료된 3개 지구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19필지, 토지형상 정형화 179필지, 건축물 저촉 해소 76필지, 국공유지 점유 해소 30필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선 변경 15필지 등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국민편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바른땅󰡑사업을 통한 토지가치 재창조로 시민편의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인“괭이부리마을”을 도시재생사업인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지적과 건축물의 경계 일치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14동)을 양성화하고 측량성과의 공동 활용으로 측량비를 절감(22백만원)했다. 이러한 성과로 2014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주거 복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바른땅”사업이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지며 그 효과는?
○ “바른땅”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표․지상․지하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해 간단하게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디지털 지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토지모양이 직선의 정형화 돼 토지이용이 편리해지며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계 발전, 필지 단위로 지상․지하정보의 통합관리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바른땅”사업이 완료된 3개 사업지구의 개인별 재산가치의 척도인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전년 대비 1.01%(‘14년 737.6억원,‘15년 745.1억원) 변동이 있었다. 이를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계양구 하야지구는 1.25%, 강화군 장화지구는 0.31%, 옹진군 북리지구는 3.69%의 지가변동이 있었으며, 옹진군 북리지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보다도 높은 지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실제 토지이용 현황 일치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신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의 발생과 미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토지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땅 사업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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